준법경영 / 공정거래자율준수 소개

공정거래자율준수(cp)란?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이 공정 거래 관련 법규
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 운용하는 기업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수준을 일정부분 감경하여 주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소

cp란,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표명: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자율준수 관리자 지정운영: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임원급의 자율준수 관리자 지정,자율주수 편람,작성,배포:공정거래법규 준수 위한 사례중심의 업무수행 지침서 작성,교육프로그램운영:반기당 최소2시간이상의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자동화 교육,내부감독시스템운영: 위반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감독 시스템구축 및 이사회 보고,법규위반임직원제재:위반정도에 비례한 인사상 제재조치 등 불이익 조치마련,문서관리 체계 구축 : cp관련 문서관리 책임자 지정하여 정확한 최신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