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 CP 운영현황

파트너사 동반성장

입·퇴점 절차 및 기준

입점사이트 및 입점 Process

입점 절차 및 평가 Process 안내

  • 온라인 입점상담 신청
    파트너사의 온라인 입점상담 신청
  • 판매채널 및 상품
    Cat 선택
    1. 판매채널
    - Hyper, MAXX, 임대
    2. 상품 Cat.
    - 상품분류 선택
  • 1차 자가진단
    · 자가진단 항목
    - 법규 위반 여부
    - 신용평가 B- 이상 여부
    ※ 신용평가 CCC- 이상에도 거래가능한 상품분류 (외식, 식사, 카페, 임대차, 브랜드의류, 문구, 잡화, 원예, 애완용품 등)
  • 업체 기본 정보 입력
    1. 파트너사 정보 입력 2. 신용평가 검증
    - 인정 신용평가기관 : 나이스D&B. 이크레더블, 한국기업정보데이터
    - 신용평가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임대차, 위수탁거래 제외
  • 입점 상담 신청 접수
    및 중분류 선택
    1. 입점 상담 접수 2. 3일 이내 담당자 미접수 시 해당 상품분류 관리자에게 자동 접수 ※ 관리자 → 담당자(MD) 이관
  • 상품상담 실시
    · 상담 접수 후품평회 실시상품 상담 진행 ※ 임대차 제외
  • 품평회 실시
    1. 상담 후 품평회 실시 2. 품평회 진행 시
    롯데마트 임직원은 최소 2명 이상 배석(임대, 온라인 제외)
  • 롯데마트
    내부중간품의 진행
    · 롯데마트 내부 전결 절차에 따른 품의 진행
  • 품질경영평가
    · 외주평가기관의 품질경영평가 진행 ※ 신청 후 결과까지 약 2~3주 소요(임대, 온라인 제외)
  • 최종 내부심사
    및 거래개시
    1. 최종 내부심사 진행 2. 최종 거래적합 파트너사 판단 후 진행 사항
    가. 기본계약 체결
    나. 상품가격 등 담당자 운영 협의

퇴점 유형별 기준 안내

계약갱신 거절 기준

롯데마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약갱신을 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의 매출실적 및 파트너사에서 공급한 상품의 고객만족도, 관련 법규 및 품질기준 준수여부, 계약상 의무이행 정도, 2차 파트너사와의 거래 공정성을 기준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매출부진 및 매장운영에 있어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트너사가 퇴점을 요청하는 경우
  • - 파트너사가 2차 파트너사와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 파트너사에서 공급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 법적 하자 또는 품질불량이 다수 발생하여 롯데마트에서 개선요구 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 - 롯데마트에서 발주한 상품 또는 발주하기로 협의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 배송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미발송·지연발송이 이루어저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 - 파트너사에서 납품하는 상품이 동일한 상품군의 다른 파트너사 상품에 비하여 매출이 저조하거나, 앞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롯데마트와 파트너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롯데마트 또는 파트너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롯데마트 또는 파트너사에 대하여 파산, 부도, 회사정리,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개시된 경우
  • - 롯데마트 또는 파트너사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 - 계약에 명시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 - 파트너사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하거나, 파트너사가 라이센스권자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롯데마트 또는 파트너사가 상대방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 대표자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지위를 양도(명의이전, 매매 등)한 경우
  • - 롯데마트 또는 파트너사가의 임직원이 상대방의 임직원에게 금품·선물·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채권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상대방이 시정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완전히 시정되지 않는 경우
  • - 그 외 롯데마트와 파트너사가 계약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통상적인 상관례를 현저히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완전히 시정되지 않는 경우
※ 임대차거래의 경우, 계약서 제32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