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허용장려금) 수취 기준
판매(허용) 장려금의 수취기준은 표준거래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허용) 장려금이란?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연간기본계약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파트너사가 롯데마트에게 지급하는 금액
종류 및 책임 | 지급 목적 | 지급 시기(지급 횟수) | 판매장여금액 결정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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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장려금 | 특별매대 진열에 대한 구매 장려 | 특별 매대 진열 익월 (매월 1회) |
제 2항에 따름 |
신상품장려금 | 신상품 매입물량에 따른 구매장려 | 신상품 매입 익월 (매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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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장려금(매입기준) | 매입액 신장율 조건달성에 따른 구매 장려 | 신정율 조건 달성 익월 (매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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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장려금(매출기준) | 매출 목표 달성에 따른 구매 장려 | 매출 목표 달성 등 조건 성취 익월 (파트너사 요청시) |
※ 판매장려금 신청시 매입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발행항목이 아님.
판매장려금 운영원칙
판매장려금은 연간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지급시기,횟수,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파트너사와 사전에 약정하고 진행
판매장려금의 약정사항
-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지급시기 및 지급 횟수
-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변경기준 및 변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