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 CP 운영현황

파트너사 동반성장

인테리어 비용 보상 기준

리뉴얼 등에 따른 인테리어 보상 기준

리뉴얼(MD개편) 시행 기준

리뉴얼(MD개편) 시행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리뉴얼 (MD개편)
· 기본원칙 : 매장 오픈 후 1년 미만인 매장 제외
· 매장 오픈 후 5년 이상 경과된 점포 중 효율 제고 가능한 점
· 경쟁사의 인근 출점 및 상권확대 가능 점포
· 경쟁사 인접 점포 대비 절대 열세점포(경쟁점 대비 매출규모 30% 미만인 점포)
· 실적저조 등의 사유로 MD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단, 파트너사와 사전협의 후 진행)

인테리어 보상 기준

인테리어 보상 기준
구 분 세부 내용 관련 법 규정
철수 또는 이동
사전 합의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파트너사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물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
기존 설비 비용
보상 기준
(이동 또는 철수)
· 아래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롯데마트가 인테리어에 대하여 보상 진행
- 파트너사와 계약기간 중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 파트너사와 계약기간 중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보상기준 = 투자비용 * (계약잔여기간 / 전체 계약기간)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1년 미만 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보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신규 설비 비용
분담 기준
(이동)
· 기초 시설(매장바닥, 조명, 벽체 등) 공사 비용은 롯데마트에서 부담
· 파트너사에게 이익이 되는 이동인 경우, 파트너사와 협의 하에 설비 비용을 분담 가능
(단, 이때 파트너사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롯데마트와 관계없이 파트너사의 개별적인 사유(컨셉변경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비 비용은 파트너사가 부담할 수 있음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및 동법 심사지침

인테리어 비용 보상 및 분담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