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누구든지 제 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누구든지 제 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수정 :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