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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관련 용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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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거래가격 :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동안 판매한 실제가격 中 최저가격
- • 할인특매(가격할인) :
일정기간 동안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행위 →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격을 정상가로 환원
- • 가격인하 :
일정기간이 아닌 일정시점부터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행위 → 할인특매처럼 오인시켜서는 안 됨
- • 한정판매 :
기획상품, 정상상품을 수량이나 가격을 한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반드시 한정대상과 수량을 명기
- • 염가판매 :
상설매장 또는 임시로 특설매장을 설치해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 하자가 있거나 열등한 상품을 판매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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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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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보다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 부당 유형 中 70% 차지
-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를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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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와 광고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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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조건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상품이나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부착하여 기재한 문자, 도형, 포장
Ex) POP, 쇼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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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내용 또는 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체를 이용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Ex) 신문, 전단, DM, 방송, 포스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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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이익 금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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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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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기타 강요 행위 금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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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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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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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참고사항 – 제공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 >
1. 납품상품의 공급조건, 입점조건 또는 상품원가에 대한 정보
2. 다른 유통업자의 상품매출 또는 판촉행사 관련 정보
3. 다른 유통업자의 EDI 시스템상 아이디·패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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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방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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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참고사항 – 사업활동 방해 성립 요건 >
1. 대규모 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2. 점포임차인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자사 또는 자사 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
3. 점포임차인이나 납품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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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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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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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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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않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특히, 사전 약정의 경우에도 납품업체가 분담하는 판촉비용이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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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대금 감액 / 상품 수령거부 및 지체 / 반품 금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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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되며,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서는 안됩니다.
단,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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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보관의무화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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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는 각종 납품계약 관련 서면을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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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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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임대(을)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관리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그 대금을 매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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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추정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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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가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유통업자에게 보냈으나,
유통업자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서면회신하지 않으면 보낸 서면의 내용대로 계약체결이 추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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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 의무화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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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상품대금의 지급 수단·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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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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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3천㎡ 이상 면적의 점포를 운용하는 업체 중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1) 도매업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도·소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 소매업 부분의 매출액이나 면적으로 판단)
2) 편의점은 직영점 매출과 가맹점에 공급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
※ 백화점, 대형마트, SSM, TV홈쇼핑, 편의점, 대형 서점, 전자전문점, 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 제외)이 주요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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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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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부당 반품, 비용전가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납품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 증대돼, 납품거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정 됐습니다.(2012년 1월 1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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