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 CP 운영현황

파트너사 동반성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롯데쇼핑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거래 및 독점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그 하위법령 등을 포함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국내법규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말한다.
  • 2. “공정거래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이란 회사가 공정거래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정한 행동준칙 또는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명시한 각종 문서를 말한다.
  • 3. “준법지원부서”란 회사의 컴플라이언스팀/경영개선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련 사규,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일반 원칙)

  • ①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사규, 업무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사규, 업무지침의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준법지원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임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준법지원부서에 해당 자료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준법지원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 관련 법령, 사규 및 업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및 조사 업무의 수행, 담당자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시정조치의 권고, 위반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본 규정과 관련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조사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자율준수관리자 및 담당부서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이하 “자율준수관리자”라 한다)는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명 사실은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자율준수관리자가 결원 시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개선
  • 2. 공정거래 관련 사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영
  •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
  • 4.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 5. 점검결과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6. 공정거래 관련법령 등 위반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7.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사업부 대표 보고
  •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문서 등 기록 유지 및 보관
  • 9.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당국과의 협조 및 지원
  •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담당부서)

  • ① 컴플라이언스팀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정거래법 관련 준수사항

제8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5.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특수관계인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 ① 회사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법인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자금, 자산, 상품 및 인력지원을 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회사는 특수관계인 중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 (이하 “동일인 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동일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기타 특수관계인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등 거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급업체 등과의 거래시 준수사항)

  • ① 회사의 임직원은 파트너사, 매장임차인, 기타 상품·용역 관련 공급업체 등 비경쟁업체들(이하 “공급업체 등”이라고 한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공급업체 등이 다른 고객들과 사업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 2. 공급업체 등이 다른 경쟁업체들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에 불응 또는 경쟁업체와 거래할 경우, 해당 공급업체 등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3. 공동의 공급업체 등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다른 공급업체들과 논의하는 행위
    • 4. 공급업체 등이 당사에 대한 기밀 또는 경쟁 관련 민감한 정보를 해당 공급업체 등의 다른 고객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 5. 공급업체 등에게 다른 고객들의 기밀 또는 경쟁 관련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6. 회사가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을 구입함에 동의하는 행위
  • ② 회사의 임직원은 공급업체 등이 납품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업체 등의 요청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의 임직원은 벤더사 등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공급업체 등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 다각화에 따른 거래 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사의 임직원은 벤더사 등 중간 유통업체가 벤더사의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불공정 행위시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

제11조(경쟁업체와의 부적절한 교류 금지)

  • ① 회사의 임직원은 경쟁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격 등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쟁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경쟁업체와의 모임에 참석할 경우 해당 모임의 성격 또는 주제를 확인하여,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예정된 주제와 달리 모임에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최측에 반대의사를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며, 즉시 컴플라이언스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경쟁업체가 본 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제안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기록(이메일, 팩스 등)으로 남겨두며, 즉시 컴플라이언스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경쟁업체와 합작벤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합작벤처와 관련하여 경쟁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합작벤처의 사업과 관련한 주제에만 한정되어야 한다./li>
    • 2. 관련 정보는 합작벤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충분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 ① 회사가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임직원들은 경쟁에 유해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의 트렌드, 유통단계에서의 공급량 등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 등을 방해하거나 기타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 제한하는 행위
    • 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 ② 회사가 해당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임직원들은 사전에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4장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준수사항

제13조(계약 체결의 일반원칙 및 서류의 보존)

회사의 임직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사업 부문에서 파트너사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본 조에서 “파트너사 등”이라고 한다)과 거래할 경우 사규상 업무 권한에 의거하여 계약 관련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파트너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에 맞는 계약 서식을 사용하여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즉시 파트너사 등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반영한 회사의 기본거래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 2. 회사 임직원은 납품업자와 계약시 전자계약시스템(ECS)등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할 수 있다.
  • 2. 회사 임직원은 납품업자와 계약시 전자계약시스템(ECS)등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할 수 있다.
  • 4. 임직원은 파트너사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 확인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본 호의 확인 통지를 수령한 임직원이 사규상 업무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처리 권한이 있는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5. 회사 및 임직원은 파트너사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계약서 및 법정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2(파트너사 등의 입점 및 퇴점에 관한 기본 원칙)

  • ① 회사의 임직원은 납품업자 선정 및 입·퇴점, 판매수수료 결정 및 변경 시 납품업자 등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에서 정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각 매뉴얼 및 업무지침 등)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동조 제1항의 세부 기준은 사전에 납품업자 등이 접근 가능한 장소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

제14조(상품의 발주)

회사의 임직원은 공급업체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 서면약정 없는 구두발주 및 선발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적인 방법 또는 수량이 기재된 서면에 의한 발주의뢰서로 파트너사에 상품을 발주하며 이외의 방법에 의한 발주는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상품대금 감액 금지)

  • ① 회사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파트너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의 감액이 신선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파트너사는 계약체결 이후 최저임금인상, 원재료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납품 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 2. 그 밖에 납품 가격 조정에 필요한 서류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사와 파트너사가 계약서 변경 내용에 합의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주어야 한다. 이 때 서면에는 회사와 파트너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⑥ 회사 또는 파트너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회사와 파트너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회사 또는 파트너사가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16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파트너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 3. 파트너사로부터 위탁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직매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상품 수령 거부 또는 지체 금지)

회사는 파트너사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파트너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상품의 반품 금지)

  • 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준 경우
    • 2. 위·수탁거래의 경우
    • 3. 납품받은 상품이 파트너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파트너사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준 경우(“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파트너사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파트너사에게 반품하는 경우
    •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선농·수·축산물의 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선농·수·축산물”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ㆍ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18조의 3(기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지침준수)

  • ① 회사의 임직원은 상품입고 관리단계, 매장운영, 관리단계 및 광고·판매촉진 단계 등 특약매입거래의 전과정에 걸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상품관리비용(창고보관비용 등) 및 상품재산보장 보험 비용
    • 2. 입고된 상품 중 납품업자 등의 고유 사양이 아닌 기초 공사 비용
    • 3. 회사의 사유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고유 사양이 아닌 기초 공사 비용
    • 4. 회사 소유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관리 비용
    • 5. 회사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점포 차원에서 지출하는 광고 비용
    • 6. 납품업자 등의 참여 의사가 없는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비용
  • ② 회사의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파견한 납품업자 등의 판촉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현금출납 보조업무, 포장업무, 공용공간 청소, 정기재고조사업무 등 유통사 고유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
    • 2. 다른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이나 PB상품에 대해 판매, 재고파악, 관리, 진열업무 등을 맡기는 행위
    • 3.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목표를 성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③ 회사의 임직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납품업자 등과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한다는 명목으로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한 만큼 매입단가도 낮추기 위해 이미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 등에게 반품하고 반품된 상품을 당초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행위
    • 2.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판매가 부진한 A상품 판매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판매실적이 좋은 B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미 납품받은 A상품을 납품업자 등에게 반품하는 행위

제1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① 회사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파트너사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파트너사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 ② 제1항의 약정은 판매촉진행사일 전에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와 파트너사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파트너사등에게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회사와 파트너사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회사와 파트너사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파트너사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파트너사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파트너사등이 자발적으로 회사에게 요청하여 다른 파트너사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회사는 파트너사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파트너사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 ① 회사는 파트너사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파트너사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트너사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파트너사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2. 파트너사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회사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파트너사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회사와 파트너사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파트너사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파트너사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회사는 부당하게 파트너사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파트너사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경영정보제공 요구의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납품업자 등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입점 상담 단계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경영정보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 2. 비밀유지 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2조2(경영활동 간섭 금지)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파트너사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파트너사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파트너사에게 고용된 인력에 대한 선임, 해임 및 이들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 결정 등에 대해서 회사 및 임직원이 승인하게 하는 행위
  • 2. 파트너사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3. 파트너사가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 4. 파트너사가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 5. 그 밖의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써 파트너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23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파트너사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파트너사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파트너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③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은 매년 연간 계약 체결 전 파트너사에게 공유하며, 상호 자발적 의사에 기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회사는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등 설비비용 총액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이동식 집기 등을 제외한 금액(이하 “보상 기초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등의 진행 당시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의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 중 공사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 이하 “당해 계약기간”이라 한다)에서 당해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당해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상 기초금액에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등 설비비용에 대한 잔존가 보상으로 납품업자 등에 지불한다. 단, 당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 1.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 2.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② 회사는 계약기간 중 회사의 사유로 인해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또는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이하 “설비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사와 납품업자 등이 사전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의 설비변경 관련 조항 및 업무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5조(파트너사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 등 불이익제공행위 금지)

  • ① 회사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파트너사 등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또는 상품권 구입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다만,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파트너사와 약정하는 경우 파트너사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간거래기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회사는 계약기간 중 파트너사 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법, 계약 및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파트너사 등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파트너사 등의 종업원을 회사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회사가 파트너사 등이 파견한 종업원의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 2. 파트너사 등이 종업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회사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파트너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 ⑤ 회사는 파트너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파트너사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의 신청
    • 2.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3.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5장 기타 법률 관련 준수사항

제26조(표시광고법 준수사항)

회사의 임직원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5. 표시·광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약관규제법 준수사항)

회사의 임직원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거래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그 약관의 사본을 거래상대방에게 내주어 상대방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8조(하도급법 준수사항)

회사의 임직원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수량이 기재된 서면약정 없는 구두발주 및 선발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2. 거래상대방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거나 목적물 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목적물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물등을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그 밖에 하도급법 및 그 하위법령, 계약, 업무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의 준수)

회사의 임직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에 대한 제재

제30조(징계인사위원회 안건 상정)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사규 및 업무지침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인사위원회에 징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② 징계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포상 및 징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2023년 11월 6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